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한 배경은 무엇일까?
조민, 입시비리 혐의내용

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민씨는 서울대 의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검찰은 허위 공문서 행사와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협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조민, 7대 허위 스펙

검찰은 조민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앞선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열린 일명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조민, 입학 취소불복 소송 취하, 의사면허 반납... 반성?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이를 두고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불러 조사했다. 그녀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혐의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입시비리 주도적 역할?

또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항소심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국, 조민씨와 입시비리 공모?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조민씨와 입시비리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범이 될 정도로 스펙들이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다시 한번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라고 밝혔다.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조민씨가 체험학습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왔다. 딸이 대학생 시절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살지도 않았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무렵에는 경력 관련 자료 기재활동 시점부터 길게는 6년이 흐른 뒤"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인권법 인턴센터 서류와 조민씨의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딸이 일정할 활동을 하고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 평가해 인턴십 확인서 발급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고교 이전 경력 사항인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공주대 연구소, 서울대 인권법센터 서류는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며 일부 허위스펙은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민,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다만 법원이 아닌 외부에는 "부모의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조민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 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민과 조국의 부녀지간을 이간질하려는 검참의 속셈인 듯하다. 공소시효를 정말 며칠을 두고 기소를 하니 말이다. 그만 놔두면 왠지 불안해서 일 것이다. 만약 공소시효가 종료되면 더 이상 기소할 명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듯한 느낌은 나만 드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고 충고한 자숙의 시간과 약간의 언론 및 SNS의 자제를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유튜버로서도 성공적 행보를 하는 조민씨가 탐탁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조그만 참고 기다렸다면 기소까지는 안 당했을 텐데. 안타까움에 몇 자 적어봅니다. 동생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