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월 27일 내일 표결!!
2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 현직 제1 야당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 요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과 성남 FC후원금 의혹등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직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준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이 된다.
검찰,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2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참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이 대표가 2010년 ~ 2018년 성남시장 재직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4895억 원 배임혐의 및 7886억 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 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 원이라는 계산이다. 대장동과 유사한 위례신도시 사건에는 211억 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11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밖에 이 대표는 2015년 ~ 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삼자 뇌물혐의도 받는다. 뇌물을 기부인 척하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이 사업은 이대표의 가장 주 용한 공약이었다. 측근들과 민간개발업자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누려 협의하는 모든 과정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바뀐 진술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장동 일당과 엮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관련자 1~2명의 번복된 진술 이외엔 없다. 물증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등 '대장동 일당'이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이외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판단의 근거로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용역문건, 내부 보고결재문건 공모지침서 등을 열거했다.
기업들에게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체 관계자들 모두 이 대표 요구로 거액의 뇌물을 주기로 결정했고,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의 과정에서 보고 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했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회에서 신의 한 수 던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도 노웅래 의원 때처럼 장관에게 자세한 증거관계를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임파일이 있다.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번에도 표결 직전에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본의(이재명대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내일 어마무시하게 기대가 되는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 장관의 경우 터뜨리는 스타일이시고, 이 대표의 경우 반박에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 같다. 물론, 다수의 민주당의석으로 인하여 부결은 되겠지만, 항상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