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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 밖에?, 그럼. 피해자는 어떻하냐?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 돌려차기 범인의 형량, 징역 20년... 적당한가?

부산 돌려차기 범인 CCTV - JTBC 사건반장 방송캡처
부산 돌려차기 범인 CCTV - JTBC 사건반장 방송캡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A 씨에 대해 추가적용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서면 돌려차기 범인, 강간미수혐의 추가.. 그래서 20년

A 씨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폐쇄해로 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가 7분 뒤 건물을 나갔는데, 이 7분 사이에 성범죄 시도가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단추는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였고, A 씨가 피해자를 건물 구속에 끌고 갈 때까지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A 씨가 건물을 나간 직후 입주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의 바지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간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A 씨가 피해자 옷을 벗겼다가 인기척에 놀라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청바지에 대한 DNA검사 결과 바지 겉면이 아닌 안쪽 부위에서 A 씨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된 점은 바지를 벗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부전동 묻지 마 폭행 간강민수'등을 검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A 씨의 행위에 범행 의도 내재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의 형량 감형이유, 불우한 어린 시절?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의원 - 부산돌려차기 남 신상공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의원 - 부산돌려차기 남 신상공개

 

 

 

재판부는 "강간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폭행은 피해자를 실신시키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자신의 폭력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타인의 생명이나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가 없었다.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방치돼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도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불안감 호소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불안감 호소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늦은 형량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피해자 B 씨는 "그냥 살지 말걸 그랬다. 피의자가 출소하고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변호인은 "성범죄 여부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해 진실이 밝혀진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검찰이 3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항소심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부산 돌려차기, 범인의 신상공개는?

검찰은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함께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만약 검찰이나 A 씨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산고법은 "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항소심 선고와 함께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 씨 사진과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착부착여부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라고 설명했다.

 

 

 


아~ 답답하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판례와 사례를 들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상황을 봐서 주관적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얼마나 무서울까. 동영상을 본 나로서도 너무나 무서워 동영상을 보지 않는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게 만약 우리 가족이라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만약 우리 딸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분노와 황망함에 그냥 저 녀석을 죽여버리지 싶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고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조차 무서운 범행이었다. 거기에다가 성범죄까지 저질렸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